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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 후 통장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인정 기준 확인

startcoding00 2026. 10. 3. 08:20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려 했지만 마감일을 놓쳤거나, 전환 뒤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이어지는 실적이 달라 단순히 가입기간만 비교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환 특례는 2026년 9월 30일에 마감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감 뒤 기존 통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별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전환 전후에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환 마감 후 통장별 청약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오늘 마감 통장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인정 기준 확

먼저 마감일과 통장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특례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마감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기존 통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번 전환 특례를 새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감일이 지났다고 해서 기존 통장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잔액과 원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자격도 유지되지만, 통장이 원래 가지고 있던 청약 대상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이어집니다.

은행 앱이나 가입 창구에서 통장 이름을 확인하면 전환 대상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장명이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표시된다면 이번 전환 마감 대상이 아니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표시되는 경우 기존 통장에 해당합니다.

통장 종류별로 기존 청약 범위를 구분하세요

전환 전에는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 중심
  •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 중심
  •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청약 중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다만 청약 대상이 넓어진다고 해서 전환 전의 모든 납입실적이 두 주택 유형에 똑같이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실적 유지 여부를 보세요

청약저축 가입자가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청약에서 기존 납입인정 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까지 인정된 납입 횟수와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가입기간이 전환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전환 전에 국민주택을 위해 쌓은 납입실적이 민영주택 실적으로 과거까지 소급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영주택을 함께 고려할 때는 별도의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실적을 확인하세요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환 뒤 민영주택 청약에서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인정받습니다. 청약부금도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되며, 원래 청약 대상이었던 면적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통장 모두 국민주택 청약을 새로 활용할 때는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전환 전 민영주택용으로 납입한 금액과 기간이 국민주택 실적으로 바뀌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주택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전환 전 실적만으로 자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함께 점검하세요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기간만 충족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거주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도 확인해야 하며, 전환 뒤에도 기존 통장 종류별로 이어지는 실적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기준으로 제시된 민영주택 예치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입니다. 실제 청약을 준비할 때는 목표 주택의 면적과 거주지역에 맞춰 예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일정이 가까웠다면 전환 전 기준을 따져야 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임박한 시점에는 통장을 바로 바꾸기보다 해당 청약에서 어떤 통장 기준을 적용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실제 전환일, 청약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기준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통장으로 이미 확보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실적이 전환 뒤에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환이 청약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장 종류별로 따져야 합니다. 정식 전환과 단순 해지는 다르므로, 전환이 필요했던 당시에는 기존 통장을 임의로 해지하지 않고 취급 은행의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확인할 항목을 통장별로 정리하세요

현재 기존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먼저 통장 이름과 잔액,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국민주택을 목표로 하는지 민영주택을 목표로 하는지 정하고, 이에 맞춰 납입인정 횟수·납입인정금액·민영주택 예치금액을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의 납입인정 횟수와 납입인정금액
  • 청약예금: 민영주택의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 청약부금: 민영주택의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대상 면적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목표 유형에 맞는 실적 기준

전환 신청이 필요한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통장을 취급한 은행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2026년 9월 30일 전환 특례가 끝났으므로, 보유 통장의 상태와 기존 자격은 은행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내용

전환 신청 마감일은 언제였나요?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 특례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현재는 마감일이 지나 전환 특례를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감 뒤 기존 통장은 해지되나요?

마감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통장이 강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잔액과 기존 자격은 유지되지만, 원래 통장이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범위 안에서 효력이 이어집니다.

청약저축의 기존 납입실적은 전환 뒤에도 인정되나요?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납입인정 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민영주택 청약의 가입기간은 전환 시점부터 산정되며, 기존 국민주택 실적이 민영주택 실적으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과거 납입실적은 국민주택에도 적용되나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전환 뒤 국민주택 청약에서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전환 전 민영주택용 납입실적은 국민주택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만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주택 유형과 통장 종류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